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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한마디/IT 꿀팁

해외직구 중고판매 가능 확인 방법

by  ™  2021. 11. 24.

평소에 해외직구 애용하시나요? 해외직구 애용하시는 분들은 고민거리가 있으셨을 텐데요. 바로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의 경우 국내에서는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모르고 거래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셨지만 불법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중고거래를 하다가 신고를 당했다는 사례가 종종 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희소식이 들려와 좋은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이제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을 쓸모 있게 처분할 수 있겠네요.

TV-리모컨
해외직구 TV도 중고거래 가능

이제 해외 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가능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링크)에 따르면 2021년 11월 18일부로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전자제품을 국내에서 중고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단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해외직구에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이번 개정안으로 연내에 전파법도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이 말은 당장에라도 1년 이상 경과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중고거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의의 국민이 중고거래 때문에 불필요한 조사나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네요.)

 

 

 

반입일 기준 1년 지난 제품만 가능

반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지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입일이 중요할 텐데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링크)로 접속해 수입화물 진행정보, 통관정보조회 등으로 본인 인증 후에 수입신고수리일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해외직구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포스팅)에 소개해 드렸던 그 홈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중고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시 유의사항

  • 중고거래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2021년 10월 15일부터 가능했습니다.(전파법 시행령 반영 예정)
  • 미개봉 제품도 판매 가능한가요? : 1년이 경과하였다면 가능하나 판매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할 시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 중고로 구매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재판매 가능한가요? : 1년이 경과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매시 적합성 평가 면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적합성평가 취소 제품도 중고판매 가능한가요? : 취소된 경우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아야 중고판매가 가능합니다.

ps. 적합성 평가란 간단히 말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이를 받기 위한 절차나 과정이 까다로우며 정식 수입된 제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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