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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고 그런 한마디

[한마디] 이래서 상품권 쓰겠습니까? <CJ 상품권>

by  ™  2015. 12. 23.

※ 주의 : 약간의 흥분 상태에서 글을 적사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생각치도 못했던 부분에서 시작 됩니다.

바로 상품권 이야기인데요,

지인에게 CJ상품권 50,000원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CJ오쇼핑

VIPS

CGV

뚜레쥬르

투썸

콜드스톤

올리브영

등등등

 

CJ 계열사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었습니다.

 

여타 다른 상품권 보다는 사용범위가 제법 넓은 편이라 쓸 모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마침 이용할 순간이 왔었죠.

CGV에 갔습니다.

영화를 예매하기 위해서

티켓 2장 18,000원을 지불하기 위해

상품권을 꺼냈지요.

(지나가는 말 : 영화 한 편 가격이 9,000원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서 바코드를 찍고 진행을 하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고객님 20,000원 이상 이용할 시에만 사용 가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흥분했죠. 18,000원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더욱이.

도대체 왜?!!!

화가 났으나,

"그런 정책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본사 쪽에 건의 좀 넣어 주세요."

로 마무리 했습니다.

 

사실 저의 부주의로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소비자 권리 실행방법이라고 보이시나요?

2 번에 "이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으며, 권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신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간과했던 건 제 불찰이 맞습니다.

모든 상품권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지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금액입니다.

도서상품권의 경우 5,000원, 혹 10,000원권이어서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문제로 지불에 지장이 생기거나 하는 일은 없지요.)

 

그런데

50,000원권, 그 이상의 상품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30,000원입니다.

둘이서 영화 한 편 보고도, 12,000원이라는 금액을 더 써야 하는 상황이지요.

이 대목에서 너무나도 열불나고 속이 안 좋습니다.

단체로 보러 가라는 건가요?

4자리를 잡고 둘이서 보라는 건가요?

그러면, CGV항목을 빼던가.

이 건 분명 "우리 CJ 계열에서 과소비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이야기나 다름 없습니다.

 

비단 CJ상품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상품권을 쓸 일도 많지 않은데, 이런 불쾌감을 느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재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번 조항이 나이스하게 변경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CJ 상품권은 보이콧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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